주름살 제거 수술 징역형에 벌금
주름살 제거 수술 징역형에 벌금
  • 김광호
  • 승인 2007.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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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이마.코.입술 부위의 주름살 제거 수술을 해 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8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서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 피고인은 지난 6월 20일 오후 8시께 제주시내 거주 김 모씨(57.여)에게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마.코.입술 부위에 주름치료제를 약 6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주름살 제거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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