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례적 예산낭비 사례 적발…재발방지 위한 예방조치
감사원 이례적 예산낭비 사례 적발…재발방지 위한 예방조치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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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체 요구 따른 '편익시설' 등 제동

감사원의 제주도에 대한 재무감사결과는 필요없는 곳에 예산을 쓰거나 인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의 조치와 개선통보를 받았고 제주시 역시 개선통보조치를 받았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내용이다.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 부적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20조의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즉 제주도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

그 결과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접영향권과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의 경우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간접영향권을 공고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결정, 고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산북지역과 산남지역 주민들이 소각장으로부터 각각 2km, 4km 떨어져 환경상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인데도 이를 고시하지 않은데다 지역주민들의 수차례의 걸친 요구에 따라 지원할 필요가 없는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

▶제주도 관광사무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가운데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주도가 제주도관광협회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등의 관광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조례 또는 규칙에 위탁근거를 정한 뒤 사무를 위탁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위탁근거를 정하지 않은 채 1994년부터 제주도관광협회에 관광사무를 위탁, 집행하면서 2003년 40억1300만원, 2004년 32억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또한 97년부터 4급과 6급 공무원 각각 1명씩 2명을 관광협회에 파견, 예산집행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다.

▶오라관광지구 국고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제주시는 2000년 3월 23일 오라관광지구내의 주간선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 2004년 4월 30일까지 38억5700만원을 교부받고 지방비 38억5700만원을 포하만 77억1400만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인 폭 20m, 연장 2.04km의 주간선도로를 건설업체가 설치, 제주시에 귀속조치하는 조건을 붙여 승인해 주었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하는 관광지구에는 보조를 금지 또는 지양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데다 민간개발사업자가 개설하도록 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도로개설공사비 미집행분 38억8600만원 중 2004년도 예산액 14억원을 관광지 외부 진입도로의 개설공사비로 변경해 집행토록 제주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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