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 소유자 매년 5% 안팎 변경
제주시 농지 소유자 매년 5% 안팎 변경
  • 한경훈
  • 승인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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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의 농지 소유자가 매년 5% 정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지난해 농지 매매로 인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면적은 1486ha(5899건). 시 전체 농지면적이 2만9524ha임을 감안하면 4.9%에 이르는 농지 소유자가 변경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시 농지면적 대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면적 비율은 2002년 5.8%, 2004 4.9%, 2005년 6.4% 등으로 최근 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농지관련 법률을 통폐합한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단순 비교할 경우 제주시 농지의 46.8%가 소유자가 바뀐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농지 소유자 변경이 잦은 것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의 허용 등 농지 취득요건이 완화된 데다 지역개발이 활성화되면서 타 지역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취득농지에 대한 실제 영농여부 확인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1000㎡ 이하)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 등 목적외 사용을 원천 차단해 농지 이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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