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역주민의 압력과 법적 근거가 없는 곳에 200억원대의 예산을 지원, 낭비한데다 공무원까지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에 대한 재무감사결과 제주도는 산북, 산남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환경상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없는 사우나 등 편익시설 설치비 71억7300만원을 지원했다.
산북지역 소각시설의 주민(제주시 봉개동 1037세대 3002명)은 소각장으로부터 반경 2km, 산남지역 소각시설의 주민(서귀포시 예래동 1264세대 3580명)은 소각장으로부터 4km이상 각각 떨어져 있어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이 아니다.
도는 그런데도 1999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을때 주민편익시설을 35억9700만원으로 책정한후 2002년 4월 22일 64억9700만원으로 증액했다가 지난해 11월 12일 지역주민들의 압력에 의해 다시 71억7300만원으로 증액한 후 올해 4월 30일에는 다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테리어 등의 설계변경을 추진해 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환경상 영향이 없는 주민에게까지 주민편익시설을 과다하게 설치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24일 주의 조치했다.
제주도는 또 1994년부터 조례나 규칙에 없는 관광업무를 제주도관광협회에 위탁, 지난한해동안 일반회계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 72억4800만원을 지원한데다 예산집행업무를 위해 4급과 6급 공무원을 파견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을 정해 위탁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제주도관광협회에 파견한 공무원을 복귀조치토록 하거나 관광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산하 전담기구)을 강구하도록 24일 제주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제주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고(총 77억1400만원)를 보조받아 추진하고 있는 오라관광지구내 주간선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아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지원, 이는 부적정하다고 통보했다.
오라관광지구 주간선도로공사는 건설업체가 도로건설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가 사업승인 당시 업체측에서 도로를 건설한 후 제주시에 귀속 조치하는 조건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