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미발행 주식 10만9000주 발행 완료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이 인터넷을 통해 공매된다.
제주도는 고액 지방세 체납자 A씨의 비상장 주식 11만4000주를 이달 중 인터넷을 통해 공매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인터넷 공매는 전국 지자체 중 이번이 처음으로 A씨의 체납액은 15억9200만원에 이른다.
제주도는 A씨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A씨의 회사를 상대로 미발행 주식 10만9000주에 대해 발행을 요청, 지난달 말 발행이 완료되면서 주식을 점유하게 되자 공매절차 수순을 밟게됐다.
도는 감정평가가 끝나는대로 이달 중순께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입찰 참여 희망자는 도 홈페이지를 방문, '클릭, 종합민원'내 '압류부동산 공매'배너를 클릭하면된다.
제주도는 고질 체납액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압류재산에 대한 직접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 들어 현재까지 50건의 부동산과 골프회원권을 압류, 24건을 인터넷 공매를 통해 매각해 6억4300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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