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문방구 '미니게임기' 단속
제주시 문방구 '미니게임기' 단속
  • 한경훈
  • 승인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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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건물내부에 설치ㆍ운영 해야

제주시는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 등 소규모 점포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미니게임기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영업장 건물내부에 한해 2대 이하의 미니게임기를 설치, 영업하도록 한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게임물과 관련 없는 다른 영업을 하면서 매출향상 목적으로 2대 이하의 미니게임기를 설치하는 업소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미니게임기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적되면서 건물내부에 설치해 운영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또 게임기 운영 경품도 액면가 5000원 이하의 완구나 문구류로 규정하고, 3대 이상의 게임물은 행정청에 등록해 영업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폐쇄 및 수거 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8월 한 달 동안은 미니게임기 설치운영업소에 대해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개정법률에 대한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부터는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게임물에 대한 본격적인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일 개정ㆍ공포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내년 8월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있는 문방구 및 분식점 등은 게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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