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사업 읍면지역 '저조'
노인돌보미사업 읍면지역 '저조'
  • 한경훈
  • 승인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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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목표대비 신청률 41%…읍면 5~26% 불과
"유사사업 시행 때문, 배정인원 채울 수 있도록 홍보 강화"
거동불편 저소득층 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가사지원을 위한 ‘노인ㆍ장애인 돌보미사업’이 읍면지역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인돌보미 사업은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이 돌보미를 통해 목욕이나 빨래, 물리치료 등 가사와 일상생활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인은 매월 3만6000원을 선납하면 20만2000원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받아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가 지난 4월부터 올해 말까지 관내 노인 211명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신청인원은 87명으로 목표대비 41%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신청접수 인원이 일부 동지역은 벌써부터 초과 현상을 보이는 반면 읍면지역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등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 19개동 중 11개동이 평균을 넘어섰다. 특히 일도1동(167%), 도두동(150%), 이도2동(114%), 이호동(100%) 등은 벌써 목표 정원을 초과했다.

그러나 추자ㆍ우도면을 제외한 4개 읍면지역의 사업 신청률은 5~26%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읍면지역에서 사업 신청자가 적은 것은 선납금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홍보 부족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거동불편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고령 노인들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유사한 문제는 장애인 돌보미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가 1급 장애인 18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돌보미사업의 신청률은 현재 76%(138명). 4개 읍면지역 중 애월읍(85%)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역의 신청률은 14~33%에 그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인 돌보미사업이 읍면지역에서 부진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유사한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그러나 읍면에 배정된 인원이 100% 신청될 수 있도록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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