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평가기준 없이 운영돼 왔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개편된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늘고 참여유형이 다변화되고 있지만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공동체 자체평가는 대부분 ‘상향’평가되고 있는가 하면 지도자협의회 평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지방청 전자평가는 평가항목별로 계량 평가하도록 돼 있으나 평가점수의 편차가 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내년부터는 평가 참여기관별 반영비율을 조정하고 공동체 등급화는 기관별 예비평가와 자율관리평가위원회의 본평가로 이원화된다.
이와 함께 지역협의회(지방자치단체)의 평가(30%)가 신설되고 공동체 자체평가는 없어지며 본평가는 관리평가위원회(한국수산회)의 반영비율을 없애고 확인 검증하는 것으로 바뀐다. 지방청(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평가 반영비율은 70%에서 60%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40%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평가(30%)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에 따라 도내 자율관리 공동체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마을어업분야 37개, 어선어업분야 2개 등 39개의 자율관리 어업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자율관리 공동체에서는 해적생물 구제, 어장환경개선, 먹이해조류의 인위적 채취금지, 수산자원조성 등을 통해 어장과 어족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