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경력증 24건 부정 발급
건설기술경력증 24건 부정 발급
  • 김광호
  • 승인 2007.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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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 받고 발급받아 준 브로커 구속
의뢰자ㆍ자격증 대여자 등 4명 입건…수사 확대키로
돈을 받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 발급받아 준 브로커가 구속되고, 발급을 의뢰한 건설회사 대표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6일 서울 소재 H건설엔지니어링 대표 고 모씨(43)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제주시 J건설 대표 M 씨(45)를 국가기술자격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고 씨는 2004년 9월 건설공사 현장 근무 경력이 없는 강 모씨(39.제주시)에게 100만원을 받고 포항시 소재 D건설에 12년간 근무한 것처럼 경력 확인서를 위조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 발급 받아 줬다.

고 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24건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아 주고 3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대행 업무를 해 온 고 씨는 5년 이상 건설회사 근무경력확인서만 제출하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경력증을 발급해 주는 맹점을 악용해 M 씨 등의 발급 부탁을 받고 경력증을 부정 발급받아 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방청 수사 2계(계장 윤영호 경감)는 브로커 고 씨가 2년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를 해 온 점을 중시하고 여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J건설 대표 M씨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종목별 기술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부정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 명의자 2명을 위장 취업시켜 기술인력을 확보한 것처럼 관계당국에 허위 신고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정상적으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과 건설기술경력증을 건설업자에게 불법 대여해 준 K씨(32) 등 3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건설업계 일각에서 관행적으로 부정 발급된 건설기술경력증을 이용하거나, 정상 발급된 건설기술자격증 등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건설공사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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