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부정 발급된 건설기술경력증으로 건설관련 법망을 빠져나가던 건설업계의 '위장취업' 관행이 사실로 드러나 제주도 건설관리행정이 엉성함을 입증.
제주지방경찰청은 6일 제주시 J 건설업체 대표 등 2명을 건설기술법 관리혐의 등으로 구속 및 불구속 입건.
이 업체 대표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 자격증이 소지자 3명에게 매월 20만원씩 주고 자기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속여 관계서류를 제주도에 허위 신고한 혐의.
건설업 면허 관청인 도 도시건설본부가 이처럼 실제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고용한 것처럼 서류만 제출한 업체에 대해 사실 여부를 거의 확인하지 않는 등 ‘까막눈 건설행정’을 폄으로서 부실공사의 단초마저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경찰. 도청 주변에서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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