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 다음달 요청
'감귤유통명령' 다음달 요청
  • 김용덕
  • 승인 20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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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조절추진위, 추진 로드맵 확정
수급조절차원 유통명령시행 불가피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에 따른 추진 로드맵이 확정됐다.

감귤협의회에 따르면 제주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는 3일 2007년산 노지감귤 유통명령제 재도입을 위한 유통명령요청 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확정된 감귤유통명령요청 계획안은 △유통명령 발령 요청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하되 실제 적용기간은 노지감귤 출하가 이뤄지는 10월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며 △발령지역은 전국이다. △유통명령 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을 포함, 생산자단체와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 농안법에서 규정한 유통인 △유통명령 발령으로 출하가 금지되는 감귤은 상품규격 1번과(열매 지름 51㎜ 이하) 이하와 9번과(지름 71㎜ 이상) 이상을 비롯 강제착색 감귤, 제주도감귤조례에서 규정한 중결점과다.

이같은 유통명령을 위반 적발될 경우 최고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는 7일부터 21일까지 올해산 노지감귤 유통조절명령요청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견조사를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벌인다.

의견은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 사무국과 제주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추진위는 이달 제주도농업기술원의 감귤 착과량 조사결과가 끝나는대로 공청회 개최 등 유통명령제 도입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걸쳐 다음달 초 제주도를 경유, 농림부에 유통명령 발령을 요청할 계획이다.

농협제주본부 관계자는 "올해 감귤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돼 수급조절차원에서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의견수렴기간 중 이해관계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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