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지역에 관광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임야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사업자 대표가 자치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자치경찰대는 사업장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허가면적을 초과해 임야를 무단 형질변경 한 ㈜P의 공동대표인 김모(42·제주시)·장모(38·서귀포시)씨 등 2명을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번영로(옛 동부관광도로)인근에 파충류 공연장을 조성하기 위해 서귀포시로부터 9576㎡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사업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망권을 넓히기 위해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 6필지 7121㎡의 임야에 석축을 쌓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다.
한편 서귀포시자치경찰대는 산림훼손과 환경오염 사업에 대해서는 혐의발견 즉시 현장 확인에 나서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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