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판결] "장애인 성폭행ㆍ항거불능 상태로 봐야"
[관심판결] "장애인 성폭행ㆍ항거불능 상태로 봐야"
  • 김광호
  • 승인 2007.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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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

신체장애.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여성을 간음.추행하면 모두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간음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2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법에 돌려 보냈다.

A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여성을 8차례에 걸쳐 간음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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