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 한 달 동안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권총. 소총. 엽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석궁 등 무기류 일체에 대한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24일 경찰은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출처와 불법소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자나 수사중인 자도 자진 신고할 경우 정상이 참작,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고 이후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단속법 위반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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