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저장조 기준 안맞아…특례법 적용해야
도, 2017년 물 산업육성 계획
맥주회사 강력반발…가능성 희박
제주도가 오는 2017년을 목표로 계획한 ‘물 산업육성’차원의 제주지역맥주 개발사업이 이론적 개발가능성과 현실적 성공성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즉 제주지역맥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난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수자원개발본부는 오는 2017년 물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제주지역맥주의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맥주보리의 감귤대체작목화-맥주보리 수매제 폐지 대응-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해소를 통한 밭농업경쟁력 강화 △맥주보리 생산농가 소득증대-제조업 및 서비스업 수익증대-제주도 세수입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맥주보리 생산에 따른 농촌지역과 제조 및 생산, 유통, 판매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제주지역의 취업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주를 찾는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들에게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제공은 물론 일본 오키나와의 오리온맥주처럼 침체된 제주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대에서 두산8호 맥주보리를 사용해 필스너 타입과 에일타입의 맥주제조 기술개발에 성공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산 맥주보리를 사용, 제조된 맥주의 향과 맛이 일반 맥주와은 현저히 달라 제주맥주 고유의 품질특성을 상품화할 경우 최대 강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맥주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이라는 점에 착안, 제주의 고품질 화산암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일반 맥주와 차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제주맥주의 경우 제주지역에서만 한정 판매, 제주맥주가 전국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는 흔한 상품이 아니라 오직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희소성을 부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이론적 개발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 풀어야 할 난제가 많아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재 도내 연간맥주소비량은 약 2만~3만㎘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기준했을 때 맥주 저장조 용량은 3000㎘이상이 적당한 시설기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맥주제조장의 일반적 시설기준은 6000㎘이상을 규정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경제성이 낮다. 때문에 제주도에 한해서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맥주제조장의 일반적 시설기준을 적용치 않도록 특례입법이 필요한 상태다.
주세율도 문제다. 현재 주세는 국세다. 맥주의 경우 지난해 80%에서 올 1월 1일부터 72%로 하향조정됐다. 그러나 100원에 팔아 72원을 국세로 납입할 경우 28원밖에 남지 않는다. 이를 지역맥주에 한해 하향조정하는 방법도 난제다.
이 부분은 현재 OB, 하이트 등 우리나라 대표적 맥주회사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