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축산농가들은 축산업등록제가 축산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나 시행시기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제주농협이 최근 축산업등록제에 대한 축산농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아직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도내 한우(6농가), 젖소(14농가), 돼지(18농가), 닭(6농가) 등 44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설문조사 결과, 축산농가들은 축산업등록제의 도입취지와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는 응답도 7농가였으나 대부분 농가들이 ‘대략 알고 있지만 자세히는 모른다’라고 답변했다.
또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등록기간이 남아서가 대부분이었지만 ‘등록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되어’라는 응답도 9농가가 되는 등 축산업등록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등록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30농가가 "필요성은 있으나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축산업등록제는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도로 대상농가는 내년 말까지 행정기관에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등록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대상은 한육우, 젖소, 닭, 의 경우 사육시설 면적이 300㎡ 이상인 농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인 양돈농가 등이다.
등록시에는 축사소독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하며 등록후에는 밀집사육억제를 위해 가축두당 최소면적 확보 및 친환경축산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