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ㆍ망지기 세워 게임장 영업
바지사장ㆍ망지기 세워 게임장 영업
  • 김광호
  • 승인 2007.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업주ㆍ영업사장 등 3명 구속
영업사장과 바지사장에 망지기를 고용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3일 서귀포시 소재 모 게임장 업주 박 모씨와 건물 임대자 강 모씨, 영업사장 오 모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바지사장 H씨와 S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개입의 정도가 중한 종업원 P 씨를 같은 법률 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장 업주 박 씨는 강 씨와 공모해 영업담당 사장 1명과 단속시 형사처벌을 대신해 받을 바지사장 2명, 망지기 1명을 고용해 배후에서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월말부터 3월 8일까지 서귀포시 S동 게임장에서 화상 경마 게임기 42대를 개ㆍ변조해 상품권을 제공하고 환전 영업을 하다가 1차 단속됐다.

그러나 이들은 게임기 기판을 압수당하자 다시 기판을 구입해 3월말께부터 5월29일 사이에 출입문을 닫아 놓고 무전기를 휴대한 망지기를 세워 불법 사행성 영업을 재개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