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 단위가 바뀐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상거래 활동과 생활전반에 걸쳐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농기계분야는 법정계량단위가 전혀 정착되지 못하는 제도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어 농업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3일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평, 돈, 근' 등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정 계량법 시행하고 있다. 동시에 지자체와 함께 비법정 단위사용의 단속에 들어갔지만 농촌에선 법정단위의 강제적 사용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제주시 아라동 양창규씨(56)는 “60대 이상이 많은 농촌에서는 '밭 ○평, 마늘 ○접, 참깨 ○되, 농기계 ○마력, 배기량 ○cc' 단위가 몸에 배어있는 상태”라며 “수십년동안 써온 평, 근 단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제곱미터(㎡)나 킬로그램(㎏) 사용을 권장해도 먹혀들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헷갈려 한다”고 말했다.
농기계 분야는 법정 단위가 아예 무시되고 있다. 법정계량단위에 따르면 트랙터 등 농기계의 출력은 마력(㎰)에서 ㎾로, 온풍기 등의 열량은 ㎉에서 킬로줄(kJ)로,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포스(kgf)에서 뉴턴(N), 배기량은 ㏄에서 L, 압력은 ㎏f/㎠ 또는 밀리미터에이치지(㎜Hg)에서 킬로파스칼(kPa)로 바꿔 쓰도록 돼 있다.
실제로 농기계 거래의 기준이 되는 정부의 융자지원 기준은 종전 비법정 단위를 그대로 쓰고 있어 농기계 업계와 농민들은 비법정 단위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제주시농협 박창규 차장은 "고령 농업인들이 평생 써온 단위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무리"라면서 "정부는 농업부문에 대해 상당 기간 동안 법정 및 비법정 단위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꾸준한 계도와 홍보로 자연스럽게 법정단위 사용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농촌지역 상거래활동 불편…제도적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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