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조절추진위, 3일 확정…이달말 농림부 요청
착과량 조사 변수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 제주감귤협의회장)는 3일 오후 농협제주본부에서 회의를 개최, 지난달 27일 감귤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감귤유통조절명령 재도입에 따른 요청안을 확정짓고 이를 이달말게 농림부에 제출키로 했다.
요청안은 2007년 10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유통명령 기간을 대한민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키로 했다.
명령대상자는 감귤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 유통인(농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이다.
대상감귤은 횡경기준 51㎜이하와 71㎜이상(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 강제착색 감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하는 중결점과다. 단 가공용 감귤은 제외한다.
감귤협의회와 감귤유통조절추진위는 최근 4년간 감귤 상품 적정 수요량 43만t 대비, 올해 생산량은 이보다 6만6000t이 더 초과될 것으로 예상, 적정물량 공급에 따른 수급안정 도모 차원에서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은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강희철 서귀포농협 조합장은 “2일 첫 감귤열매솎기 과원 생산농가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감귤농사를 지은 수십년동안 올해처럼 많이 달린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제 “사실 10명중 7명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귤이 더 열릴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이 상태로라면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수급안정차원의 유통명령제 실시는 절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가공용으로 최근 3개년 평균물량 11만t이 처리된다고 해도 예상공급량은 49만6000t으로 유통명령시행 3개년 평균 공급량 45만8000t 대비 3만8000t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협제주본부 감귤팀 이용민 팀장은 “아직 농림부장관의 감귤유통명령 발령 기준이 확정고시가 안돼 있는 상태”라며 “특히 이달 25일게 예상되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착과량 조사가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에 따른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