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하지도 않은 동거를 했다며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등 수개월 동안 부부를 괴롭혀 온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윤흥렬 판사는 2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피고인(45.제주시 일도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해 7월 문모씨(42.여)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알게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수 차례 외상술을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린 뒤 교도소에서 출소한 문씨의 남편 윤모씨(44)에게 실제 하지도 않은 동거생활과 빌린 돈 2000만원을 내놓으라며 괴롭혀 왔다.
그러던 중 박 피고인은 지난 6월 19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있지도 않은 사실로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힌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부적절한 관계가 소문이 퍼져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미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