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개축한 건물 속여 매매
불법 증개축한 건물 속여 매매
  • 김광호
  • 승인 20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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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계약금 등 8억여원 편취 불구속

불법 증개축 사실을 속여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8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40대가 입건됐다.

제주지검은 2일 박 모씨(4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5년 3월 매수한 건물에 허가를 받지 않고 1323m2를 증개축하는 과정에 적발돼 자진철거 계고 및 4485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박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식당을 운영하던 중 신 모씨(52.여)가 이 건물을 매수할 의사를 표시하자 지난해 9월 28일 불법 증개축 사실을 알리지 않고 2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명목 으로 3차례에 걸쳐 8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지법은 “피의자 박 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데다 기본적으로 민사분쟁의 성격이 강하고, 피의자의 변소에 일응 수긍할 만한 내용이 있으므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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