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지원기업 ‘딴 짓’ 땐 강제 환수
‘공무원 조사권’ 신설
제주시, ‘투자 조례’ 내달 의회 상정
앞으로 제주시 지역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각종 개발 사업을 벌이는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혜택’을 강제 환수 당하게 된다.
제주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확정, 내달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제주시는 시민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사업자가 5년 이내에 상시 고용규모 20명 이상을 채용할 경우 20명 초과인원 1명당 최고 6개월까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시는 도 시설투자비가 300억원을 초과하고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을 초과하는 투자기업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반면 제주시는 이처럼 각종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대폭 강화, 지원기업에 대해서서는 투자실행에 따른 이행각서를 받기로 했다.
제주시는 특히 이처럼 업체가 제출한 투자 이행각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투자 이행여부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각종 세제 등을 지원 받은 업체에 대한 공무원들의 조사권을 명문화 한 것이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투자비 등을 지원 받은 업체가 사업시행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제주시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업체가 부과된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한 뒤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주시는 이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