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게도 건보료 1만원 대납
제주도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불우노인 및 장애인을 국민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난치성 희기질 환자 세대에 한하여 보험료 혜택이 주어져 왔으나 제주도는 복지서비스가 한층 강화된 복지행정을 구현할 목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도 1년에 국민건강 보험료 1억2900만원 상당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제주지역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가입한 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원 미만이지만 이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4,400세대이다.
보험료 지급 방법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금액을 제주지역 국민건강 보험 공단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매월 10일에 일괄 지급된다.
이번 처음으로 지급되는 7월분 보험료는 4,384세대에ㆍ2132만원으로 납기는 8월 10일까지 이다.
양영우 도 경로복지담당은 “불우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 대한 건강권 확보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