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낙마 사고 또, 또, 또 다시
승마장 안전, "허술 할수 밖에…"
빈번한 낙마 사고 또, 또, 또 다시
승마장 안전, "허술 할수 밖에…"
  • 임창준
  • 승인 2007.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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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사 미배치 수두룩 보험미가입도 문제
관련 행정기관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해…'방기'?
말의 고장인 제주도. 그래서 관광객들은 승마장에서 말타기를 중요한 관광일정중의 하나로 꼽는다. 최근 들어서는 승마를 체험 프로그램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등 승마인구층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승마장에서 낙마 사고가 잦아 승마 관광객들이 불안, 승마장 안전관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일 오후 3시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모 승마장에서 관광객 정모씨(43. 경북)가 말을 타다 떨어져 왼쪽 발목을 심하게 다치고 전신 타박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말이 갑자기 흥분하면서 날뛰어 정씨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달 31일 오후 3시40분쯤 제주시 우도면 모 승마장에서 이모양(10. 전북)이 말위에 올라타려는 순간 갑자기 말이 날뛰어 10m 가량 끌려가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또 지난달 28일 낮 12시경 서귀포시 중문동 한 승마장을 찾은 장모(8) 군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말을 타다 떨어진 뒤 말에 매달린 상태로 30m를 끌려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들 승마장에는 대부분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난 중문 소재 승마장에는 어린이용 헬멧 3개와 성인용 헬멧 1개 등 4개의 헬멧과 어린이용 부츠 1켤레만 있을 뿐 안전조끼는 한 벌도 없었고 관련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승마장 영업을 하려면 생활체육지도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 상당수 승마장에는 자격증을 가진 종업원이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마장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담당 행정기관인 제주도 (스포츠산업과)는 각 승마장의 보험 가입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관련 업무를 놓고 행정시에 대한 지도감독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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