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경영회생 지원사업 ‘호응’
농가경영회생 지원사업 ‘호응’
  • 김용덕
  • 승인 2007.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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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지은행, 사업비 28억 추가
총 23농가 45억 지원…이달 집행


부채 5000만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가격의 1%이하고 농가에게 임대해 주고 있는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농촌공사제주본부(본부장 이규복)에 따르면 올해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비가 당초 17억원이었으나 추가로 28억원을 확보, 총 23농가에 45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농지은행을 통해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총 27농가. 이 가운데 현재 8농가가 17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제주농지은행은 추가재원 28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15농가가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농지은행은 농업재해나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 경영회생을 지원한 후 농지를 다시 해당 농가에 매입가격의 1% 이하로 장기임대해주고 있다.

경영위기농가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5년간 임차 영농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3년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임차기간 중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는다.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할 때와 농업인이 다시 환매할 때의 농지가격을 감정평가로 결정된다.

또 지원농가는 농지가격의 1% 수준인 낮은 임차료를 냄으로써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할 수 있게 된다.

제주농지은행 관계자는 “농지 등 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운 농가느 지원에서 제외된다”며 “그러나 잔여부채보다 잔여자산이 많고 잔여부채가 중장기 저리 정책자금으로 경영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농지은행이 경영회생지원신청한 15농가 173ha(50억8900만원) 가운데 4농농가 8.9ha(12억8200만원)의 농지를 매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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