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덥고, 조금 춥게'
'약간 덥고, 조금 춥게'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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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때 26~28도-난방 땐 18~20도
고유가 시대 ‘적정 실내온도’ 기준 마련
제주시 전국 첫 ‘에너지 조례’


냉방기 가동 때는 실내온도를 26~28도로 유지하고 난방기 가동 때에는 18~20도의 사무실 온도를 유지한다.
이는 제주시가 전국 처음으로 제정하는 이른바 ‘에너지 조례’에서 기준으로 삼은 ‘실내 적정온도’다.

제주시는 24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고유가 시대를 맞아 종전 관주도의 에너지 절약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가칭 ‘제주시 에너지관리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에너지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주시가 전국 최초로 알려졌는데 제주시는 내달 15일까지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제주시는 이 같은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시책 외에도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를 우선 매입하는 한편 제주시와 제주시 산하 모든 시설의 전기기구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바꾸기로 했다.

또 에너지 절약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과 에너지 관련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에너지 절약 실천협의회’ 구성이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사업자에게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의 ‘책무’가 부여되는 한편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의무화 하는 책무가 부과된다.

이밖에 이 조례는 자발적으로 에너지 합리화 활동을 벌이는 학교와 시민 및 시민단체의 영구.홍보 사업에 대한 제주시의 지원을 의무화 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조례를 오는 11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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