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활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활기'
  • 한경훈
  • 승인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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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물놀이 기구인 모터보트, 고무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이 활기를 띠고 있다.

7월 말 현제 제주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모토보트 66대, 수상오토바이 29대, 고무보트 13대 등 모두 108대로 집계됐다.

이 중 58%인 63대가 6~7월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물놀이 시기에 맞춰 매일 1대 이상이 등록한 것으로 최근 바다를 즐기려는 인구는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한 후 주소지 관할 시ㆍ군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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