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최저임금 시간급 3770원
노동자 최저임금 시간급 3770원
  • 김용덕
  • 승인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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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3만160원…1일 8시간 기준

내년부터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시간급 3770원, 일급 3만160원(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확정 고시됐다.

노동부는 1일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85만2020원, 주 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8만7930원이 각각 적용된다.

시간급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3% 인상됐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되는 212만4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떨어뜨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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