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9만2431t 수입…수출은 답보상태
지리적표시 도입 필요
중국산 김치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게 김치 수출입 역조현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수 국산 김치 보호차원의 지리적 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상반기 김치 수입량은 9만2431t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김치 수입량은 역대 최대 수준인 지난해 17만7958t을 초과할 전망이다.
반면 국산 김치의 수출량은 6월 말 현재 1만2927t으로 제자리걸음에서 맴돌면서 올 연말께 김치 수출입 역조현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 국민 식탁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치에도 지리적표시제를 도입, 국산 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농협 등은 현재 구이용 쇠기기에만 적용되는 원산지표시제를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까지 확대, 식품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지만 국회에서 낮잠 중이다.
김치의 경우, 중국산 수입 김치는 물론 주원료인 배추만 국산을 사용하고 고춧가루·마늘 등 양념은 중국산을 사용한 ‘무늬만 국산 김치’가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구분, 유통하기 위해서라도 지리적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더 있다. 법원은 지난 2004년 배추와 양념 등 원료의 89%가 중국산이어도 국내에서 김치를 가공했다면 대외무역법에 의거, 국산 김치로 표기할 수 있다고 판결, 사실상 무늬만 국산인 중국산 김치의 시장 장악력에 힘을 실어준 상태다.
한 음식점 관계자는 “사실상 음식점에서 내놓은 김치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김치 만드는 작업과 이에 따른 원료비 등을 감안할 경우 아예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게 훨씬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김치에 대한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국산 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