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급증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급증
  • 진기철
  • 승인 2007.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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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102건 적발…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 2배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 음식점 위반 심각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행락지 주변 음식점들의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돼 업주들의 의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7월말까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102건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한해 동안 적발된 59건을 훌쩍 뛰어넘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지난 7월9일부터 31일까지 해수욕장 주변과 주요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단속건수가 15건이나 차지, 자칫 제주관광 이미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우려도 낳고 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92건, 외국산을 국내산 또는 제주산으로 허위표시한 경우가 10건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이 중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는데 현재 3건에 대해 4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 행위인 경우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위표시인 경우 5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원산지 미표시 행위의 경우 대부분이 7~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좀 더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은 물론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행위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면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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