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 1일부터 제주지역 전 영업점에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업무를 취급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업무는 지금까지 기업은행(제주 2개지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제주은행이 지난 7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방은행 가운데 최초로 이 업무를 취급하게돼 도내 중소기업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된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제주은행 전지점 창구를 통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케 됐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제제도로 일정한 공제부금을 납입한 후 대출사유 발생시 공제금을 수령하는 보험적인 성격과 공제계약 해지시 납입부금 원금과 해지이자를 수령하는 저축적 성격을 띄고 있다. 가입대상은 1년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다.
공제부금은 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와 월 150만원, 200만원 단위 등 총 12종류의 상품이 있다.
부금만기는 30개월, 40개월, 42개월, 60개월 등 4종이며 최고 가입한도는 6000만원이다.
공제기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후 최소 6개월이 지나고 7회차 부금을 납입해야 한다.
거래로 받은 상업어음수표가 부도시 지원되는 '부도어음대출'과 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할 때 지원되는 '어음 및 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지원되는 '단기운영자금대출' 등 3가지가 있다.
폐업따른 연쇄도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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