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학술ㆍ문화적 가치 매우 큰 유산"
문화재청은 제주도 지방기념물 제59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추사적거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유배문화를 대표하는 재정지역에는 여러 유배흔적이 남아있으나 추사의 예술, 문화적가치는 다른 어느 유배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제주도 유배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추사적거지는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61-1번지 등 4필지(1449㎡)로, 추사 김정희 선생은 조선 헌종 6년(1840년)부터 9년간 제주도에 유배된 후 여러 곳에 머물다 현 ‘추사적거지’에 안작해 추사체를 완성하고 완당세한도(阮堂歲寒圖.국보 180호)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적거지는 수성초당(壽星草堂), 귤중옥(橘中屋)으로 불리었는데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큰 문화유산이다.
현재의 귤중옥은 1984년 복원한 것으로 본래의 가옥은 1948년 제주 4ㆍ3사건 때 소실됐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추가적거지에 대한 명칭이 일반인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라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어울리는 명칭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추사적거지’는 30일 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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