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羅·李 성씨 '류·라·리'로 써도 된다
柳·羅·李 성씨 '류·라·리'로 써도 된다
  • 김광호
  • 승인 2007.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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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두음법칙 예외 인정…11년만에 제정 시행
제주지법, 1일부터 호적 한글표기 정정 신청 접수

‘유(柳).나(羅).이(李)’로만 써야 했던 한자 성씨 표기가 ‘류.라.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임(林 ).유(劉).육(陸).양(梁).여(呂).노(盧).염(廉).용(龍) 씨도 ‘림.류.륙.량.려.로.렴.룡’으로 본래 소리대로 쓸 수 있게 됐다.

29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호적에 한자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토록 했던 기존 호적 예규를 개정했다.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한 개정된 이 예규는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모든 한자 성씨에 두음법칙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音價)대로 발음하고 표기해 사용해 온 경우에만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가 실제와 일치되게 호적이 정정된다.

이를테면, 李 씨의 경우 평소 ‘이’로 발음하고 표기한 경우에는 개정된 호적 예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주민등록 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에 ‘리’로 사용해 온 경우 호적도 ‘리’로 정정할 수 있지만, ‘이’로 써 온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리’로 바꾸지 못한다.

이것은 이 번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한 다른 성 씨들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 시에도 두음법칙을 강제해 기존에 사용하던 한글 표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 또는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호적과 주민등록 등에 ‘유.나.이’ 등으로 표기된 사람의 경우 ‘류.라.리’로 정정할 수 없도록 한 데 대해 논란의 소지도 없지 않다. 본인들이 변경을 원하지 않으면 몰라도, 정정을 희망할 경우 선택권을 부여해야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적예규상 한자 성의 표기는 1994년 이전에는 한자만 기재했다가(예.柳一男)), 1994년부터 한자.한글 이름을 병기했다. 이 때는 두음법칙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한자 이름과 함께 한글 이름은 ‘류일남 또는 유일남’을 사용했다.

이어 1996년 10월 25일부터 지금까지는 한자 이름과 함께 한글 이름은 두음법칙을 적용토록 했다. 따라서 (앞의 사례의 경우) ‘유일남’만 써야 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오는 1일부터 호적상 한글 표기(예;유)를 실제로 사용하는 표기(예;류)로 정정을 원하는 사람의 호적정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첨부 서면은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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