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자 보호장치 더욱 강화돼야
[사설] 소비자 보호장치 더욱 강화돼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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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막을 길은 없는가.

제주지역 소비자들이 방문판매 품목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방문판매에 의한 피해가 여전함을 드러내고 있다니 하는 말이다.

제주도소비생활센터가 올 상반기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전체 3322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등 식료품 관련 상담이 10.4%인 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습지·교재가 214건으로 6.4%, 휴대전화 210건(6.3%), 의복 및 신발류 190건(5.7%), 가전제품 188건(5.7%), 세탁 관련 169건(5.1%), 학원·체육시설 149건(4.5%)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같은 방문판매 품목에 대한 피해 사례는 해마다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건강기능식품 등은 방문 판매에 의한 충동구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학습지·교재는 장기 학습지 계약 후 중도해지와 관련된 분쟁이 대부분이다.

또 휴대전화의 경우 무료 제공 및 경품 당첨 상술에 의한 충동구입 후 피해를 본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피해 유형들은 사업자들의 속임수 거래나 허위 과장 광고 등 악덕 상술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행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보상기준에 대해 무지한 소비자들의 반복 구매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실 방문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사업자들의 준법의식 결여 및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부당한 상술의 출현에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잠재해 있다. 그래서 방문판매 등 제반 특수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악덕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노인층과 주부, 학생 등에 대해 올바른 구매방법과 법적 분쟁에 대비한 소비자 교육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아울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보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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