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지역서만 6억…남군 '개선' 건의
농협이 농업용 면세유 공급하며 공급가액의 2%를 수수료로 징수해 농가 영농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2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농업인들로부터 면세유 구입권 교부와 관리대장 비치, 전산처리등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공급가액의 2%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 그간 시행을 유보하다 지난 7월 1일부터 농협별로 면세유 공급가액의 2%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인 유가급등과 각종 농수축산물 수입자유화로 농어촌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점에서 수수료를 징수해 어려운 농촌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군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세유 사용량은 7만6075㎘로 3백19억1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남원농협이 2만5768㎘, 108억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위미농협이 74억1천만원, 표선농협 62억7백만원 순이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시 2% 수수료를 감안할 경우 1ℓ당 약 8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연간 6억3천8백만원의 농가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남군은 면세유 공급가액의 2% 수수료 징수를 전면 보류하거나 0.5%로 인하해 줄 것을 농협중앙회와 농림부에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유가급등과 농어촌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 농어촌경제가 어느정도 안정될 때까지 수수료 징수를 유보하거나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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