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추진위, 8월말 농림부에 요청
제주농협과 감귤협의회는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2003년 첫 시행된 감귤유통조절명령을 재도입키로 결정했다. 만약 농림부가 감귤유통명령을 받아들일 경우 올해로 5번째 시행된다.
농협제주본부(본부장 현홍대)와 제주감귤협의회(협의회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는 27일 오후 농협제주본부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2007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제’를 도입키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이날 감귤협의회 임총에 참석한 지역 조합장들은 “최근 산지 작황을 살펴보면 지역편차가 심하지만 생리적 낙과가 안돼 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많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며 “수급조절을 위해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감귤협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대표 21명으로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구성, 다음달 3일 1차 회의를 갖고 유통조절명령제 요청서(안)을 제의키로 했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의 회의를 거쳐 확정된 유통명령제는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 등 도입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갖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8월말 제주도를 경유, 농림부에 요청하게 된다.
농림부는 감귤유통조절추진위의 요청서를 면밀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농림부 장관이 유통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문제는 농림부장관의 의지다. 이 과정에서 해마다 발목을 잡아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도 변수다.
그러나 한미FTA협정 타결로 제주산 감귤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보전, 고품질 감귤생산 구조체계 정착차원에서 유통명령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제주농협과 감귤협의회는 지난달 20일부터 10일까지 4282 농가를 대상으로 유통명령 재도입여부를 묻는 설문조사결과 84%가 찬성했다. 또 중도매인 등 소비지 유통관계자 102명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83%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