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인출액 1천만→600만원으로
9월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 자동화기기(CD/ATM) 이용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3개월 미만의 단체 체류 외국인은 통장을 만들지 못하며 3개월 이상 체류하더라도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 이용에 제한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 8월말까지 규정을 고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은행 자동화기기 1일 이체한도액은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루 대출한도액은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축소, 이를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의 자동화기기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한도를 축소하도록 해당부처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또 단기 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통장을 개설한 뒤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외국인에게는 계좌개설이 금지된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취업 증명서 등을 통해 신분과 거주지가 확인돼야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처음 3개월 동안은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며 영업창구를 직접 찾아가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단 은행이 금융사기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계좌 개설때부터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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