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영업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해 온 실제 업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27일 모 건축 대표 A 씨(47.용인시)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제주시내 대규모 게임장 3개의 실제 업주인 A 씨는 지난해 7월2일부터 올해 1월께까지 승률 조작과 환전행위 등을 통해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다른 사람을 게임장 사장(바지사장)으로 가장시켜 형사처벌받게 해 범인 도피를 교사했으며, 수사기관의 수 차례 단속에도 중단하지 않고 게임장 불법 영업을 계속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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