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관예우 막는다"
"변호사 전관예우 막는다"
  • 김광호
  • 승인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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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 출범…건전한 법조풍토 조성키로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 등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법조윤리협의회가 출범했다.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법조계.학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된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법조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27일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진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 개시의 신청과 수사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법조윤리협의회는 법관.검사직에서 퇴임한 변호사 또는 지방변호사로부터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명단과 사건 목록을 제출받아 징계 사유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징계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조인들은 “말썽이 돼 온 대표적 법조 비리인 ‘전관예우’를 막고, 사건 브로커를 통한 ‘싹쓸이 변호사’의 활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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