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놓고 주민 간 갈등 격화…법정 싸움으로
회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訴 제기…해임효력정기 가처분 결정 이의 신청
해군기지 유치 찬.반으로 갈린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회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訴 제기…해임효력정기 가처분 결정 이의 신청
해군기지 유치를 찬성하는 마을 회장에 대해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회장 해임 결의 및 총회 개최를 둘러 싼 내홍이 마침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마을 회장 윤 모씨는 최근 강정마을회와 회장직무대행자 강 모씨 등을 상대로 ‘마을총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訴)’를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씨 등 3명도 지난 20일 제주지법이 내린 “마을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는 이의 신청서를 제주지법에 냈다.
마을 회장 윤 씨는 소장에서 “강정마을회(피고)가 지난 8일 마을 임시총회를 개최해 자신(원고)을 마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회장) 직무대행자로 감사인 강 모, 고 모, 윤 모씨를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맞서 강 씨 등 3명은 “윤 회장(채권자)을 해임한 지난 8일자 마을총회는 적법하다”며 “자신들(채무자)이 적법한 총회 소집 권한이 있음을 확인받고, 새로운 임시총회의 소집을 진행하기 위해 이의 신청서를 낸다”고 밝혔다.
마을 회장 윤 씨는 지난 16일 자신이 낸 ‘마을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마을회가 아닌 감사단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 즉, 신청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각하 결정하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강 씨 등은 “법원이 (자신들에 대해)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 없다“며 ”지난 8일자 임시총회를 인정하지 않고, 20일 임시총회 소집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향약 규정에 없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즉, “마을 향약에는 ‘주민 20인 이상의 요구에도 임시총회가 소집되지 않는 경우 감사가 즉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때 감사가 의장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규정 등을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해군기지 유치 찬.반으로 나뉜 이곳 마을 주민들의 갈등이 결국 마을총회도 두 쪽으로 갈려 개최될 만큼 심각한 내분에 빠졌다.
이 문제는 다시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양쪽 주민들이 모두 수용하겠느냐는 것이다.
제주지법의 판단을 계기로 마을 주민들이 다시 화합할지, 아니면 불복해 상급 법원으로 사건을 계속 끌어가면서 내홍을 거듭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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