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허위광고 단속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허위광고 단속
  • 김용덕
  • 승인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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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가운데 자격증 불법대여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불법대여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자 및 대여받은 기업이나 개인 또한 대여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현보 제주지사장은 “건설 토목 등 면허관련 종목에 대한 불법대여자를 중점 감시하고 허위 과장광고가 근절될 때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7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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