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찬ㆍ반 주민대립 분수령
'해군기지' 찬ㆍ반 주민대립 분수령
  • 정흥남
  • 승인 2007.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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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마을운영위 개최…마을회장 해임요구 안건 등 심의
제2의 법적공방 결과 주목

 

서귀포 강정해군기지를 둘러싼 찬·반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또 다른 분수령을 맞고 있다.

강정마을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각하결정을 내린 뒤 찬·반 주민들간 새로운 ‘법정싸움’을 벌이는 등 마을 임시총회 개최여부를 둘러싼 제2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23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75명이 공식으로 접수시킨 마을임시총회 요구에 대해 8월 1일 오후 7시 운영위원 및 자생단체장 등 21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을회는 이번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마을회장 해임건의에 따른 의안상정 심의(해임요구 사안에 대한 타탕성 검토) ▲신임 마을회장, 부회장 선임에 따른 의안상정 심의 등이다.

마을 운영위원회는 마을회 향약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마을회는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 ‘마을회장 권한행사 정지요구’건에 대해서는 “마을회장의 권한을 행사하자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면서 “해임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마을회장 해임요구를)취하하라”고 말했다.

마을회는 또 “마을회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총회를 소집한 주민대표와 마을회 감사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향약에 명시돼 있는 제반 절차를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을회의 이같은 입장은 현 마을회장의 해임을 주장하는 반대측 주민들의 건의를 사실상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어서 8월 1일 열리는 마을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을 운영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찬·반 주민들간 각자의 입장에서 ‘법적분쟁’을 이미 제기할 제2라운드의 법정공방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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