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한 토지 가운데 이의신청한 2804필지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조정 263필지, 하향조정 1048필지 등 총 1311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이의신청된 토지는 지가 상향요구 408필지, 지가 하향요구 2396필지 등 2804필지였다.
제주도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지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는 한편 7월30일자로 재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향요구는 향후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심리가 반영된 반면 하향요구는 세부담과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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