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6일 대마를 섭취한 정 모씨(39)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친구인 서귀포시 임 모씨(40)의 집 앞마당 텃밭에 생육 중인 대마나무에서 대마잎 10여개를 뜯어 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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