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폭동' 명칭 삭제
'무장 폭동' 명칭 삭제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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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전쟁사' 중 '4ㆍ3왜곡' 35건 수정

6·25전쟁사 가운데 사실이 다르거나 왜곡된 4.3내용이 수정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제주4.3지원단'은 지난 23일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6·25전쟁사 중 사실이 다르거나 왜곡된 4·3내용 가운데 35건 수정 △9월중 4.3사건 수정문을 별지로 만들어 기배포처에 발송 △6.25전쟁사 재발행시 본문에 수정문 반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향후 4.3사건을 서술할 때, 4.3진상보고서를 최대한 참고해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수정내용을 보면 ‘무장폭동’명칭을 삭제, 4.3특별법에 명시된 ‘4.3사건’ 또는 ‘소요사태’란 용어로 대체된다. 또 “포로가 된 인민유격대도 처형하지 않았고 양민으로 인정된 자는 전원 귀향조치했다”는 내용과 “주민들의 협조로 남원면 의귀리에서 30여명 사살”내용은 전면삭제 또는 삭제되는 등 총 13건의 왜곡, 편향된 부분이 수정된다.

오류부분 18건도 수정된다. 우선 인민유격대 결성시기를 ‘1948년 8월’에서 ‘1948년 3월’로 수정되고 “48년 4월 대정경찰서 등 4개 경찰서로 확대”내용은 삭제된다.
또 김익렬 연대장의 4.28협상에 대해 “남로당원 오일균의 계략에 말려들어”를 “맨스필드 중령의 명령에 따라”로 수정된다.

이 밖에 “유격대가 제주읍 급습해 도청에 불을 지르고”의 내용이 삭제되고 폐기처분된 ‘제주경찰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수정키로 합의됐다.

다음과 같은 내용도 추가된다. △“경찰은 1947년 3.1사건부터 약 1년동안 2500명을 검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3건의 고문치사도 발생했다”는 내용 추가 △“제주도경비사령부가 48년 10월 17일 해안선부터 5km이외의 지점에 대한 통행금지를 포고했고, 이를 위반할 때 그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폭도배로 인정, 총살에 처할 것”의 포고내용 추가 △“9연대의 강경작전으로 표선면 토산리 등 여러 곳에서 다수의 주민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특히 결론부분에 “제주 4.3사건은 광복이후 정부수립과정의 혼란기에 발생해 제주도민들이 수많은 인적, 물적피해를 입은 불행한 사건이었다. 당시 미군정과 새로 출범한 정부는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토벌작전을 담당한 군경도 훈련과 경험이 부족해 도민으 피해를 크게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사건발생 50여년만에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4.3특별법을 제정하여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추진했다”는 내용이 덧붙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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