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해수욕장이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바가지 요금이다.
피서철 한철 장사라 그런지 해수욕장의 바가지 요금은 해마다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병폐로 악명을 떨쳐 왔다.
그래서 행정당국이나 마을에서는 해수욕장 내 계절음식점이나 수영용품점 등에 대해 가격을 정해 적정 요금을 받도록 계도하고 단속도 벌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늘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 왔던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바가지 요금 및 부당한 자릿세 징수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해수욕장과 유원지, 계곡,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관광·행락지별 담당 부서를 지정해 부당 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신고센터는 제주시의 경우 각 해수욕장별로 읍·면·동사무소 직원 1~2명씩을 상주시켜 운영토록 하는 반면 서귀포시는 평일에는 상주 인력 없이 운영하고 주말에만 읍·면·동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제주시는 일부 해수욕장에는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서귀포시지역은 상주 인력 없이 민원이 제기돼야 현장을 방문,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또 일부 해수욕장에는 아르바이트생만을 투입해 일몰 시까지만 현장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소극적이고 산발적인 지도·단속만으로는 고질적 병폐인 바가지 요금과 부당한 자릿세 징수 행위가 근절될 리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바가지 요금이나 부당한 자릿세는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 가면서 지능적으로 이뤄지는데 이런 식으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해수욕장 등 피서지의 부당 요금 근절은 안이하게 민원이 야기되거나 신고가 된 다음 대처하다가는 부지 하세월(不知何歲月)이 될지 모른다.
보다 공격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과감히 환부(患部)를 도려낼 때 비로소 바가지 요금도 설자리를 잃게 되리라 본다.
이제 장마도 끝나고 본격적인 피서철로 접어들었다.
제발 올 여름에는 바가지 요금이라는 말로 피서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이 각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