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대상 매년 5품목씩 추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매년 5품목씩 추가
  • 김용덕
  • 승인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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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콩ㆍ감자ㆍ양파 포함

내년부터 콩, 감자, 양파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대상 품목을 매년 5개 품목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콩과 감자 등 식량작물과 양파 등 채소작물 위주로 그 대상품목을 확대 적용된다.

농림부는 농작물 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밤, 참다래, 자두 등 3개가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추가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사과, 배, 포도, 단감, 떫은감, 감귤, 복숭아 등 7개인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모두 10개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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