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50여 곳 이나…20여명 입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무단 용도 변경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위반한 건물주들이 대거 검찰에 입건됐다.
제주지검은 25일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50여 곳 건축물을 적발, 건물주 등 20여 명을 주차장법상의 부설 주차장 용도 변경 금지 및 건축법(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30여 곳 위반 건물주에 대해선 시정기간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이행하면 입건 유예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건 조치하기로 했다.
황윤성 차장검사는 이와 관련, “많은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이 창고나 물건 진열 장소로 용도가 변경됐고, 고장 방치 또는 폐쇄돼 원래 허가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인근 도로가 불법 주정.차장화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주차장법 등은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제주지검은 축산폐수 무단 배출 등 환경저해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도 펴고 있다.
황 차장검사는 “농.어업 등 1차산업 부문에 대해선 소득증대 차원에서 적극 보호할 생각이나, 축산 폐수를 무단 배출시키거나 파묻어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자치경찰 1명을 검찰 파견 형태로 지원받아 축산 폐수 무단 방출 등 환경저해 사범의 효율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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