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선발시험때 관련 직렬 공무원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1차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라는 기사가 본지에 보도(7월 25일자 4면)되자 이해 관계에 따라 예상대로 찬.반 양론이 비등.
제주지법의 한 공무원은 25일 “옛 법무사법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아예 법무사 자격을 줬었다”며 “그럴 순 없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또 다시 바꿔 공무원들의 기대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위헌에 해당한다”고 발끈.
그러나 몇 년째 법무사 자격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한 수험생은 “관련 직렬 공무원에게 유리한 시험제도 때문에 합격은 ‘하늘의 별 따기’가 다름없다”며 “모든 분야의 제도가 형평성을 중시하는 세상인 만큼 더 이상의 특혜 제도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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