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농어촌민박업소 지도ㆍ단속
여름철 농어촌민박업소 지도ㆍ단속
  • 진기철
  • 승인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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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농어촌민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위법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숙박공간 제공을 위해 농어촌민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관광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민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8월말까지 행정지도와 병행 실시한다.

지도.단속은 관광지 및 해수욕장 주변 민박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불법 민박 운영 및 민박지정사업자와 실제 민박운영자가 다른 경우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기존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과 150㎡ 이상의 건축물 중 객실수를 늘려 사용하는 민박업소에 대해서는 주.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6월, 지역내 460여개 민박업소에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민박시설로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운영을 해 줄것을 당부하는 협조문서를 발송했다.

한편 현재 제주시 지역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465개소(2190실)의 민박업소가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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